충북 제천시 도화리 소재 에서 A모씨(64)가 불법으로 식용개 사육장을 수십 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인 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제천시 에 따르면 2014년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농장을 운영을 했다며, 행정처분이 어렵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계획에 따르면 사육시설 200㎡이상 개농장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100㎡이상 200㎡미만 개농장은 2019년 3월 24일까지, 60㎡이상 100㎡미만 개농장은 2024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등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사육 은 면적이 행정처분 대상인 2307㎡ 의 규모의 대형 농장이며,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일체의 축사 등을 건립하고 가축 등을 키울 수 없도록 규제를 해 놓은 지역이며, 일부 사육가능 지역은 정화조나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법이다.
하지만 산자락에 위치한 개농장에서 가축배설물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 사육장은 사육허가는 물론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법에 위배되는 것이 국민신문고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지만 시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45분께 취재중인 기자 두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