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19. 3. 17. 21:55경 북구 00동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 중 순간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 B씨(48세, 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피의자 A씨(53세, 여)를 22:04경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 수사에 착수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6팀( 경감 김삼환)은 출동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23:51경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하였으며,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지자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는 과도로 범행하였다는 피의자 진술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수사중이며 피의자 A씨를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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