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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합의∙∙∙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배분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3-18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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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총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싱정 의원에 따르면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정당 자율에 맡기는 석폐율제 도입,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 등을 담았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하는 대신 강원충청을 묶기로 했다.

합의 초안은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데 맞물려 선거법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패키지 법안 합의에 협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실제 패스트트랙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드라이브를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날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강행과 공조 움직임을 규탄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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