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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산업폐기물 관리 엉망 - 10년간 단 한번도 단속하지 않는 시청 담당 부서 “나는 모르쇠” 윤길하
  • 기사등록 2019-03-19 12:56:44
  • 수정 2019-03-19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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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수시청)


여수여천공단에 유치한 강원 계장 무허가 업체에서 산업 폐기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는 덮게 한 장 덮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시청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단속조차 나오지 않는 등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수시청에 담당 주무관은 전화인터뷰에서 현장에 나가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본보기자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담당과장은 100kg이하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도 된다고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폐기물 관리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으로(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름장갑과 쇳가루는 지정폐기물로 부정적보관(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유무죄를 따져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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