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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업주 협박, 금품 갈취해온 60대 남성∙∙∙ 피해업주 신고로 경찰에 넘겨져 - “술, 도우미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처벌 두려워 쉬쉬 - 도우미 여성 집으로 유인 성폭행 시도에 감금까지∙∙∙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3-19 20:59:17
  • 수정 2019-03-20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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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영업 사실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해온 60대 남성이 피해 업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 65)는 요즘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자신의 업소에서 술과 함께 노래도우미를 불러 2시간을 놀던 60대 남자 손님이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느닷없이 테이블에 놓고 간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원 중 20만원이 없어졌다며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해 꼼짝없이 현금 39만원을 빼앗기고 술값마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또 다른 노래방, 60대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이번에는 100만원이 없어졌다고 해 업주로부터 37만원을 갈취하고, 다음날 나머지 50만원을 달라고 독촉까지 했다.

이 남성은 다음날인 2일 새벽 또 다른 노래방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의 제보를 받고 달려온 의정부유흥업중앙회 회장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뿐만 아니고, 수 년 동안 의정부 인근 지역 다방과 노래방, 노래장 등을 돌며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해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거나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중국동포)이나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들에게 술을 한잔 더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업주나 여성들은 자신들의 불법영업 사실이 드러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숨길 수밖에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업주나 여성들에게는 면책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도 업주들은 신고를 하고도 피해 사실 알리기를 주저했으나 업주들을 끝까지 안심시키며 끈질기게 설득한 지구대 경찰관의 도움이 있어 피해사실의 상당 부분을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 남성의 범죄 사실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한 후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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