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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방환경청 공무원'···"공적조서 봉사활동 기간 허위기제"환경의 날 표창수여 - 공적 수여기간을 7년 이상 부풀려 표창을 받게 한 원주 지방 환경청- - 공적조서 수공 란에는 8년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3-21 13:22:10
  • 수정 2019-03-21 1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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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씨가 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공적조서 수공란에는 8년 2개월(우측사진 점선안)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 돼 있다.


환경청장 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공적 수여기간을 7년 이상 부풀려 표창을 받게 한 원주 지방 환경청 공무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주 지방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8일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때 충북 음성군 소재 (주)T시멘트 대표인 안 모 씨에게 원주 지방 환경청(박미자 前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안 모 씨는 충주호 유역에서 가시박,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제거, 퇴치 활동 참여로 고유종 보호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안 씨가 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공적조서 수공 란에는 8년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 돼 있다.


표창을 받은 안 모 씨는 2016년경부터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 모 씨를 알게 돼, 두 번 정도 충주호 유역에서 가시박 제거활동을 했을 뿐, 표창수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을 아꼈다.


당시, 안 모 씨를 추천한 공무원은 원주 지방 환경청 최 모(과장) 수질 총량관리과장인 것이 20일 원주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안 모 씨가 원주 지방환경청장 표창을 받도록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한 환경단체 추천관 및 현지 확인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11월 개정된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안 모 씨의 공적조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표창 취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의견과 원주 지방 환경청 담당공무원까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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