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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명예훼손' 도도맘 1심서 벌금 200만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3-21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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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xabay SNS화면)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200만원은 검찰이 애초 김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과 같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어서 함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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