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 오충일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 허가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며, 10개 단지를 선정해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지 내 포장공사와 도장, 옥상방수공사 등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에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주택과(☎859-5936)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로 확정된다.
단,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익산시 홈페이지(정보마당-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원석연 주택과장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다”며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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