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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바지사장 구속 판사측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3-26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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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들였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서류상 대표인 임모씨도 함께 구속 되었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줄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탈세 금액만 162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가짜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후 경찰 측에서 실소유주인 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클럽 버닝썬 역시 아레나와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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