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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의 치유 및 교권회복 근거 마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징계 - 이기운 / 교육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3-28 2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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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328()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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