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은 28일 고창관내 주곡교차로 외 3개지역에서 일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불시 단속 해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단속이다.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 위험물 용기 차량에 고정된 상태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박진선 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단속은 운송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지속적인 예방활동이다”며“검사반원은 위험물 운반 매뉴얼‧법규를 교육하여 운송자 계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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