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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4-02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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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4. 1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무기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으로서,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은후 허가가 최소되어 허가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무기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과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개인소지가 가능한 공기총, 분사기류 등은 본인이 필요시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또한 공익제보자에게는 비밀보장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경정 안성관)은 대한민국이 총기로부터 안전한 치안강국이 된 것은 그동안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지속가능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총기로부처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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