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1일)로 시한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번주 안까지 보내달라고 오늘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