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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김기남
  • 기사등록 2019-04-02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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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자체위택스로 세액 신고은행인터넷 뱅킹 납부

 

여수시(시장 권오봉)2018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대상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5%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3500여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4월 한 달간 야간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위택스는 마감일에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납부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둘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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