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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범죄예방 서비스+청년일자리로 기획한 ‘도봉불법촬영점검단’ 활동 스타트 - ○ 2인1조 ‘도봉불법촬영점검단’ 관내 공공·민간개방화장실 몰카 점검 - ○ 지역사회 필요서비스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 ○ 지난 2월부터 무료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서비스 운영중 뉴스21통신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4-04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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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도봉구)2인1조 ‘도봉불법촬영점검단’ 관내 공공·민간개방화장실 몰카 점검


▲ (사진제공=도봉구)2인1조 ‘도봉불법촬영점검단’ 관내 공공·민간개방화장실 몰카 점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봉불법촬영점검단’을 운영중이다.


특히, ‘도봉불법촬영점검단’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해 제공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몰카예방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데 모두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에 앞서 구는 지난 3월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점검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2명의 여성 점검단 선정해  3월 25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도봉불법촬영점검단’은 ‘몰래카메라점검 도봉불법촬영점검단’이란 글씨가 적힌 보라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지역 120여 곳의 공공개방화장실과 건물주가 점검을 신청한 건물의 민간개방화장실을 순회 점검한다.


점검은 전자파 탐지기와 렌즈형 탐지기 등의 기기를 활용해 오는 12월까지 주 4일 화장실 곳곳을 특수 촬영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화장실 벽의 나사, 콘센트, 구멍 등도 꼼꼼히 확인한다. 점검시 발견된 불법카메라는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협조 요청이 없이는 점검이 어려운 민간영업장, 숙박업소 등은 도봉경찰서와 협력해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도봉구가 최근 늘어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큰 의미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봉불법촬영점검단’을 통해 여성이 더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 2월부터 민간시설 소유자 및 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성가족과(2091-3105)나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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