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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112신고, 3년간 61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 ‘내 돈이라 생각하고 막았죠’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4-04 1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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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3월 대구지역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개 금융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의 일상화로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에 대하여 112신고하면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3년간(1618) 262, 608,0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고 52명의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였다. 인출 고객에 대한 112신고는 인출을 지연시키고, 고객을 범인으로 여긴다고 오인 받게 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업종인 은행 특성상 112신고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112신고로 많은 피해를 차단하였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세심한 협조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경찰은 피해 차단에 기여한 206명의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14명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1618, 주요 금융기관 피해차단 현황>

연번

금융기관

차단 건수

차단 금액

1

대구은행

55

116천만원

2

농협중앙회

45

87천만원

3

새마을금고

41

91천만원

4

신용협동조합

38

125천만원

5

국민은행

18

56천만원

6

우체국

17

38천만원

7

농협은행

14

26천만원

8

우리은행

14

14천만원

9

신한은행

9

31천만원

10

하나은행

5

8천만원


금년 3월말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24, 52,0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고 12명의 범인을 검거하였다.


’19. 2. 26.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건 접수 공문전송받자 범인을 진짜 검사로 믿었고, ‘범죄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려면 예금 전액을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12,000만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것을 수상히 여긴 고산농협 직원의 112신고로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니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앱은 검사를 사칭한 범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설치한 것으로,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면 검찰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인에게 연결되므로 꼼짝없이 검사로 믿고 돈을 송금해 주게 되므로 은행 직원의 신고가 없었다면 12,000만원은 고스란히 범인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고산농협 직원 B씨는 고객에게 인출 용도에 대하여 물어보면 내가 내 돈 인출하는데 웬 참견이냐며 불만을 표시하시는 등 애로점이 많지만, 나중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씀에 저희도 보람을 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고 하면서 고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은행 직원들에게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이종섭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은 너무도 자주 얘기되다 보니 오히려 식상하다고 느낄 정도여서 갈수록 무관심해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개개인이 평소 언론보도나 지식을 검색하여 최신 수법을 습득하고, 알게된 것을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알려주어 모두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메신저가 되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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