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대장 정한성)는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모양지구대는 이달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고 총포소지허가 미갱신과 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정한성 모양지구대장은 5월부터 불법무기소지자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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