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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6명 - 천식피해 9명 인정,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의결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4-08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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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하여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10명) = 폐질환(474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24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3명) 


** `18.12.26 천식인정자 중 자료 오류가 확인되어 미인정으로 정정한 1인 포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1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 원, 경도장해는 32만원(16명)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시행령 별표1)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고시)`을 심의·의결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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