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방세 차원의 징수업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련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하여, 오는 4.10.(수) 대구․경북 경계 인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51억원으로 이 중에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관련 체납액이 254억원(39.0%)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의 이동성으로 말미암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점유 등이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구․군간에 체납차량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 장비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실시해 왔는데,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체납차량을 영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은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생활권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차량이 이동하는 체납차량으로 인해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번호판 합동영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합동영치는 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하여 대구시는 24개팀 및 경북도는 14개팀으로 총38개팀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고 체납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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