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제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압송된 신 모 씨(61)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벌인 결과 파악된 피해 금액은 6억 원 정도로 처음 알려진 금액보다 적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경찰 조사에 앞서 신 씨 부부가 대리인을 내세워 일부 변재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 채무 금액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쯤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곗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입국 의사를 통보하고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로 인해 상당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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