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속칭 ‘발목치기’수법으로 2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상습보험사기범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친구지간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차량이 정차할 때 운전석 시트에 발을 집어넣은 뒤 택시가 정차하면서 발등이 다쳤다고 하거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차량이 정차할 때 앞좌석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7. 2월경부터 2019. 2월경까지 20회에 걸쳐 총 13,428,400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피의자들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인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적, 면허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인택시기사를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서부경찰서 교통조사1팀(경감 김정현)은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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