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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꼼짝마, 불법자동차-걸렸어! '대구시' 집중단속 실시 -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실…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4-18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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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422일부터 53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TF팀을 가동하여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자동차 유형(사진제공=대구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대구시는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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