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랜덤 채팅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A씨(40대, 남), 부부인 B씨(40대, 남)‧ C씨(40대, 여),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D씨(40대, 남) 등 총 4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A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9 2월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 B씨와 D씨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하였다.
부부관계인 피의자 B씨와 C씨는 지난 4월경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의자 4명은 지난 4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하였으며, 검거 당시 101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3.04g(시가 1,010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하였다.
경찰은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19. 2. 25. ~ 5. 24.(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해외 불법 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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