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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사관 습격한 크리스토퍼 안 체포영장 발부 -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3차 공판은 7월 18일로 예정 이샤론
  • 기사등록 2019-04-25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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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지난 2월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의 체포 영장과 구금 요청서 등이 공개됐다.


미국 법무부는 23일 미국 국적을 가진 크리스토퍼 안(38)의 ‘기소장과 체포영장’, 그리고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 중 구금 요청서를 공개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진 P.로젠블루스  캘리포니아 연방중부지법 판사가 23일 열린 심리에서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을 불허하고,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 중 구금’을 명령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스페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해 스페인에서 일어난 범죄 혐의에 대한 유효한 인도 요청에 따라, 스페인으로 범죄인이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스페인은 최종적으로 인도된 범죄인에게 스페인에서 형사고발을 당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유효한 적법한 절차와 기타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 중 구금 요청서’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안에게는 ‘도주 우려’와 ‘공동체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구금이 요구됐다.  

특히 이 요청서에서는 스페인에서 저지른 6가지 혐의에 대해 크리스토퍼 안이 최소 10년 이상의 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요청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크리스토퍼 안을 미국에서 체포∙수색했을 당시 탄약이 채워진 스프링필드 XD 40구경 권총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요청서에서 크리스토 퍼 안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는 사진도 공개됐다. 아울러 연방검찰 측은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추방할 경우 북한으로 압송될 수 있다’는 켈리 스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무 당국은 피고인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보석 신청이 불허된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3차 공판은 7월 18일로 예정됐다. 이번 크리스토퍼 안의 기소와 관련해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에 인도되더라도 북한에 보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스페인이 크리스토퍼 안을 북한에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의 크리스토퍼 안 계정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에서 태어난 안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가데나와 다이아몬드바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UC 어바인대학 졸업 후 버지니아주립대학(UVA)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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