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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친형 강제입원은 패륜적 범행'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4-26 09:25:42
  • 수정 2019-04-26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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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16일에 내려진다.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내용이 알려지자 경기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구형량이 가볍지 않은 수위일 것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은 했으나, 예상치를 넘어선 '중형(重刑)' 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에서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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