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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김기남 기자
  • 기사등록 2019-04-29 17:06:51
  • 수정 2019-04-29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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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3만 9589호, 공동주택 6만 8185호…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3만 9589호, 공동주택 6만 8185호다.

 

올해 개별주택공기가격은 지난해 비교 평균 5.88%가 올랐다. 지난해 가격 상승률은 4.38%였다.

 

시는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것으로 여수시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여수시 세정과와 읍․면․동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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