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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토지,건물 일체 가격) - 2019. 4. 30 ~ 5.30.까지 세무과 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이정헌
  • 기사등록 2019-04-29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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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최용덕)430일 관내 6,01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1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dd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로 전화문의하거나 직접방문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조성옥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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