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업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여행업,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94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3,334건 511백만 원에 이른다.
○ 제주시는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43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 예고기간 중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관허사업 인허가의 주무관청 및 주무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공매,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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