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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례 2건 고발 -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5-14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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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에서는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사례 2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서귀포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관내 관광지 등을 방문하여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81조에서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단속에서는 천지연폭포, 약천사, 주상절리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렌터카를 이용하여 운임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가용자동차,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 관광 성수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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