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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15개소 적발 - 총 100개소 점검…업무정지 7, 과태료 8개소 -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실시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5-16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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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4월 18일~5월 7일까지 실시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 합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역경기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대상 수는 최소화했으며 중개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소를 우선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등이다.


적발된 업소 15개 업소 중 7개소는 업무정지, 8개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유형별 위반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미보관(1개소)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개소)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 지연(1개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2개소) 등이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된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2개소) 개설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4개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1개소)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락(1개소)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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