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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대기환경보전법 불법행위”송방망이 처분 논란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6건 이상···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1200만 원- - 물 환경보전법 법률 제43조···음성군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5-20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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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43조” (과징금 처분)에 명시돼 있는 사항에 해당 업체 대표(B 씨)와 음성군 건축과장(C 씨)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특정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설까지 일고 있다.


충북 음성군 음성군 감곡면 소재 (T)골재 파쇄업체가 지난달 22일 세륜 장치를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수년 동안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군으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6건 이상 적발된 골재업체를 음성군에서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해주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음성군 환경과 과장 A 씨는 해당 업체에서 지난 8일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1200만 원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음성군청(환경과장) 등 관계자는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으로 결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충북도청 환경담당 관계자 말은 달랐다.


“물 환경보전법 법률 제43조” (과징금 처분)에 명시돼 있는 공익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학교, 발전소 등이라고 말하고 있어 음성군의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 대표(B 씨)와 음성군 건축과장(C 씨)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더 공무원들이 상관의 눈치를 보며 특정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설까지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해당 업체 대표(B 씨)는 경기도 곤지암에 살고 있는 인맥을 동원, 취재 중인 기자에게‘금품’으로 자신의 사업장의 불법을 입 마금 하려고 시도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더 확산 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해당 업체는 건축법 위반, 도로부지 무단사용, 구거부지 무단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물 환경보전법 위반, 정화조법 위반, 무단 전기사용 등으로 적발 됐다.


현재 까지도 해당 업체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군 공무원들의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및 감사원 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D 씨)는 일반 업체가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면, 영업정지 30일 이상 받았을 것이다.


한편 과징금으로 처분한 것은 법령(물 환경보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군에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군과 업체와 의 수상한 관계 아니냐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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