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영동군청충북 영동군은 21일 상촌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및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친절한 손님응대, 안전사고 대처, 시설위생 교육 등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영동군의 농촌관광 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그간 민박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방향과 관광농원, 체험휴양마을 운영 발전에 대하여 관내 사업자간 운영 애로사항과 발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사례 위주의 알기 쉬운 강의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박세복 군수도 교육장을 찾아 “영동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농촌관광 사업자로서 앞으로 영동군의 관광산업발전에 힘써 달라.”라고 강조하며, “영동의 자랑인 천혜자연과 관광 요소를 활용해 활기와 웃음 넘치는 도농교류활동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교육대상자 편의에 위해, 민박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상촌면과 영동읍으로 2개 권역을 나눠 교육을 추진하며, 다음 교육은 오는 24일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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