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이·미용업 1,793개소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숙박·목욕·세탁업소 9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담당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전 업소를 방문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등 업종별 25~2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80~90점), 일반관리 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미만)로 등급을 부여하여 올 연말에 공표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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