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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한잔’마셔도 단속 걸린다! - 6월부터 0.03%부터 단속 실시...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19-06-07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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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4, 5월 음주운전 단속 시 훈방된 적발건수를 살펴보니, 4월에 40(0.05%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은 69(0.05%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 수치 미달(0.03%0.05%미만)단속을 면했지만 25일 부터는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자로 처벌하게 된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주1회 이상 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도 개정법 시행(25)부터 형사처벌(개정법 0.03%0.05% 적용 시 징역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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