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마을 비닐하우스서 재배중인 양귀비.충북 단양군 하시리 마을 비닐하우스에서 10일 양귀비 10여그루를 기르다 적발되었다.
이곳은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 지역 현 이장의 소유로 알려져 있다.
양귀비의 경우 열매 액즙에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번식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한 주라도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6월과 7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군 보건소, 검찰과 함께 양귀비, 대마 합동 특별단속 기간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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