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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선업’ 수준까지 안내해야”
  • 장은숙
  • 등록 2019-06-11 1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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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7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앞두고 추진상황 점검
  • 거주지 1㎞ 반경 내 차고지확보 가능 여부 확인되도록 대책 마련·도민 안내 주문


▲ 출처=제주도청홈페이지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차고지증명제 본격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차면수 확보 및 주차장 유료화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도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원희룡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첫 시도하는 사례인 만큼 도민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불편이나 현실 적용 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유연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의회 통과 후 공포되었으니 그냥 간다 해서는 정착 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도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재산권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개편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교차 점검’을 위한 행정시와 관련 부서들의 협업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모든 도민들이 살고 있는 지점 1㎞ 반경 내 차고지 확보사항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불편을 해소할 한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초기 민원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누르고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주차나 공간, 차고지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등 행정이 우선 차고지 공급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알선업’ 정도의 수준까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읍면동사무소에서의 긴밀한 도민 안내를 강조했다.

 

더불어 “7월 1일 기점으로 양 행정시의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과 주차환경 격차에 따른 형평성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 인력과 예산 등을 집중 투입해 우선적으로 극심 지역을 해소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한편,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형차까지 확대된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중·대형(전기차 포함)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 시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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