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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 안일한 대처에 "훼손되는 산림"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6-14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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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경찰고발 되었다 더 이상 고발조치 못한다··· 관리감독은 부실-
  • 원상복구명령이나 "행정조치 및 강제행정 대집행“-

▲ (사진왼쪽)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93-1번지 훼손되기전 모습,(사진오른쪽)훼손 되어 현재 모습.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93-1번지는 단양군 군유지로 써 개인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평리 산 93-1번지는 지난 2014년도 산지와 농지 무단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9년 현재까지 어떠한 산지복구조치도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단양군 담당공무원은 형사고발을 2014년도 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산림훼손을 한 사람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면 계속하여 원상복구명령이나 "행정조치 및 강제행정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이 훼손된 군유지 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두산 패러글라이딩"이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美名)아래 공무원들에 안일한 근무태도가 군민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산림훼손 공소시효는 법적으로 7년으로 되어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양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소시효를 기다려 5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지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이곳 정상에 위치한 카페 앞 부지는 전인대도 불구하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자체 관리감독이 절실하고 있다.


일반 단양군민이 산림을 훼손 하여도 단양군은 이러한 행정에 편의를 봐주는지 많은 군민들은 "단양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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