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손괴·유기·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이 현 남편의 아들에 대한 살인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가 지난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씨가 친아들 B군(4)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28일 청주의 A씨 집으로 왔다. 고유정도 동의했고 친부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질식사, 타살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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