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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보이스피싱 사기, 전 정부 차원 대책 시급” - “한 해 6000억 피해규모, 금융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정부인식 있어야” - “우리은행 등 엉터리 대응, 무책임 심각, 은융권 책임 묻는 조치 시급”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6-1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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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육천억원에 이를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다른 전방위 대책을 세워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종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0억대 피해금액이 2018년에 4400억원의 피해를 당했고 올해에는 6000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다 보니 한 해 오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 해 6000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융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은행거래자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금융시스템도 상당히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자금융사기인데 전자금융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범인 잡으러 가는 것이 중심이 아닌, 시스템 방지 대안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정교하게 확인하는 시스템과 입금계좌에도 자동으로 체크·검증·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금융사들에게 부여하는 방안, 사고 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 

금소원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책의 핵심으로 언제까지 국민에게 유의하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며 국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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