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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허채원
  • 기사등록 2019-06-20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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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오는 715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CCTV가 장착된 차량에 의해 주정차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628일까지는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일부터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전자민원 주정차민원)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차량 변경 및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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