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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술 한잔만 마셔도 적발” -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6-24 12:10:35
  • 수정 2019-06-24 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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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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