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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종사자 일자리·안전 보장 - 물류산업 혁신방안…규제 풀고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확충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6-27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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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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