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북한대사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말레이시아에서 10년이상 거주했던 북한 국적 50대 남성이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였다.
북한인 남성 사업가 문철명(Mun Chol Myong, 54세) 씨가 지난달 14일 돈세탁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고 동남아시아 전문 인터넷 매체인 베나르뉴스(BenarNews)가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문 씨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인 인도송환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문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했던 보석신청이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기각 사유로 문 씨가 보석금을 내고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씨의 보석신청 기각과 관련해, 파이줄 아스와드 마스리(Faizul Aswad Masri) 검사는 “문 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에 따라 요청국인 미국에 인도돼야 하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체포된 문 씨는 오는 7월12일까지 60일 동안 말레이시아에 구금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송환명령이 7월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문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내달 4일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문 씨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보당국 소식통은 25일 베나르뉴스에 “문 씨와 관련해 돈세탁 혐의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도 추가 됐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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