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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제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진행 상황 점검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6-28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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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은혜 교육부장관/출처=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21.)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고 사립교원의 징계 수준도 이에 준하도록「사립학교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감(장)이 지정하는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도록 시‧도 교육청별 전입학지침을 개정(’19.2.)하여 피해자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 자격 연수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성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실적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표로 반영(’19.4월)하였다.


향후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예방교육 이수 및 징계이력 등을반영한 교원 자격취득 기준 강화,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별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국민 보고 이후 달성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법령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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