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7년 8월부터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대기업의 신규 입점으로 지역 특유의 매력을 상실할 우려와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을 해당지역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구는 골목경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중 성수1가2동 656, 668, 685번지 일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단,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서 입점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점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내 신규 입점업체를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대신 건물주는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성동구 특유의 지역 상권 보호 정책이다. 강제성은 약하지만, 주민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해당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의 핵심이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뉴욕의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한 민관협치기구이다.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 활동가, 직능단체대표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입점제한 업체·업소 입점 동의 심의, 임차권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최근 6월 입점 동의 심의를 신청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해당업체가 입점을 신청한 지역은 입점제한이 원칙이며, 입점을 허용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입점을 제한한다”며 참석위원 전원 <입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구에서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시스템이다. 덕분에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상권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성수동은 젊은이들에게 특색 있는 거리로 입소문이 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은 2017년도 2.85%, 2018년도 2.53%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 이하로 안정화되어 있다. 특히,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로 내몰렸거나 내몰릴 우려가 있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구는 서울숲길(성수1가2동 668, 685번지) 일대의 상가건물에 대해 2017년 5월부터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건축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뉴욕의 브루클린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성수동이 다른 지역에 없는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대거 입점했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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