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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확대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부담 완화 기대 김희백
  • 기사등록 2019-06-28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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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출산율 향상 제고와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부응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군에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그리고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등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창군은 교육도시답게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되었던 감면 대상을 유치원, 특수학교, 기타학교로 확대했다. 그리고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여 학교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7월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거창군 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권 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정 등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실질적인 군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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