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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패러글라이딩···수자원공사 착륙장 허가 취소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7-01 12:18:01
  • 수정 2019-07-01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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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자원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 우기시에는 비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린··· 강행,사고위험-
  • 화물차 적재함에 승객을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차량 불법 개조-

▲ 우기시에는 비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가랑비가 내린 지난달 29일 패러글라이딩이 단양군 남한강 덕천리 부지에 착륙하고 있다.


충북 단양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가곡면 사평리일대 2곳의 착륙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이하 수자원)의 하천점용 지난달 30일 허가 취소되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패러글라이딩 업체에서는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된 착륙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수자원은 지난 30일자로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자원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착륙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단양군은 지난 2013년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위한 착륙장으로 사용한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천리와 사평리부지를 수자원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독점 사용해 온 사실이 취재시 밝혀지면서 수자원이 전격적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뿐만 아니라 단양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역시 단양군이 수자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 하천점용을 받은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도 패러글라이업체의 착륙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 화물차 적재함에 승객을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사람을 싣고 나르고 있다



이들 패러글라이업체의 불법행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해 승객을 탑승시켜 착륙장과 이륙장을 오가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활공장 입구 입간판을 설치해 우기시에는 비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린 지난 29일에도 이들의 영업행위는 계속됐다.


수자원은 가곡면 착륙장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단양군이 계속해서 단양읍 별곡리 주차장에서의 착륙장 사용을 계속 묵인한다면, 이곳마저도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별곡리 하상주차장 부지는 단양군이 수자원으로부터 점용하가를 받아 2009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들여 4천㎡의 부지에 약 1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다.


이들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배짱 영업은 막대한 수익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양지역에서만 연간 20여만명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단양군이 이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벌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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