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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가스요금 과다청구 밝혀 - 공공운영비 부과실태 점검ㆍ원인분석 성과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15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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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부과실태 점검을 실시, 12,723(1,300만원 상당, 20131~20153)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검침원의 과오로 과다부과된 것을 밝혀냈다.

 

이는 양지면과 주민자치센터가 공공운영비 예산삭감에 따른 운영비 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양지면과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11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4년 간 도시가스요금 과금 상세내역과 주민자치센터 기계실 보일러 운전일지와 기계실 점검일지를 일일이 대조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요금절약을 위해 2012년 가스계량기에 설치한 온압 보정기(온도압력보정장치)’ 사용량이 2013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상 부과되지 않은 것을 밝혀낸 것이다.

 

양지면은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을 삼천리 측에 통보, 삼천리측도 검침원의 과오검침과 과오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과오 부과된 약12,723m³(1,300만원 상당)의 사용량(20131~20154월 고지분)을 올해 4월부터 정산하기로 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온압 보정장치로 정상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양지면과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절감, 공공운영비 예산삭감에 따른 절감, 이용인원 증대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적 자립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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