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 및 활동 장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는 7월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이달 24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안 제6조∼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제14조)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안 제15조∼제17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 (http://www.sd.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동구 일자리정책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 2286-6609, FAX: 2286-5944, E-mail: jyjy@sd.go.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하고, 공정무역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정무역은 글로벌 확대 추세로 전 세계가 함께 빈곤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며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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