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7월 10일 오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본청(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화방사’)와 ‘화학테러·사고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4년 6월 체결했던 협약기간이 2019년 6월 만료*됨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 협약 유효기간 : 2014년 6월 11일 ∼ 2019년 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과 화방사는 협약 체결에 앞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실무자가 상대기관을 상호 방문하여 기존 업무협약의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 사고 전파 및 공유체계 구축 ▲ 화학물질 테러·사고정보와 관련시스템 공유 ▲ 화학물질 테러·사고 원인물질에 대한 교차분석과 연 1회 합동훈련 실시 ▲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응 전문훈련과정 공동 운영, ▲업무협약 발전회의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게 해당연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분야별 세부 협력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업무협약 발전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명시하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생방 작전분야 전문성을 가진 화방사와 화학안전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져 화학물질 테러·사고와 같은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부처 간 협업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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